[ 징계양정 지원 도구 ] - v0.1

감사연구원 경제감사연구팀

비위유형(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)

비위의 정도(심/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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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·과실 판단(고의/중과실/경과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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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권고범위(징계기준)

조정 후 권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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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그룹 · 목적성 판단(고의) — 하나라도 해당되면 "고의"


B그룹 · 책임성 판단 — B+C 합산 점수 과반(11점) 시 "중과실" 요소로 반영


C그룹 · 행위태양 판단 — B+C 합산 점수 과반(11점) 시 "중과실" 요소로 반영


D그룹 · 비위의 정도 — 점수 합계 과반 시 "심"


E그룹 · 정상참작(재량적 감경사유)


F그룹 · 법정 가중요소


G그룹 · 법정 감경요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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