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위유형(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)
비위의 정도(심/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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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·과실 판단(고의/중과실/경과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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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권고범위(징계기준)
조정 후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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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그룹 · 목적성 판단(고의) — 하나라도 해당되면 "고의"
B그룹 · 책임성 판단 — B+C 합산 점수 과반(11점) 시 "중과실" 요소로 반영
C그룹 · 행위태양 판단 — B+C 합산 점수 과반(11점) 시 "중과실" 요소로 반영
D그룹 · 비위의 정도 — 점수 합계 과반 시 "심"
E그룹 · 정상참작(재량적 감경사유)
F그룹 · 법정 가중요소
G그룹 · 법정 감경요소